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등록세 문의입니다.
- 날짜
- 2019.08.12
- 조회수
- 1405
- 등록부서
7월에 저하고 배우자 공동명의이던 승용차량(2000cc)을 배우자 앞으로 완전 이전등록 하였고
8월에 제가 승용차량(3000cc)를 이전해왔습니다.
7월에 이전한 승용차량은 9년 경과된 차량이고, 배기량도 낮고, 지분도 50%라서 발생한 취등록세가
8월에 제가 단독 이전한 차량의 절반이 안되는데
먼저 차량에서 다자녀혜택으로 취등록세를 면제 받았다고 하네요,,,
이걸 8월 이전 차량에서 면제하는게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