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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 크레지움 임차인들도 목포시민입니다.

날짜
2024.03.25
조회수
1218
등록자
이○○
안녕하십니까? 시청 관계자 여러분. 남교 크레지움에 살고 있는 이주형 입니다. 현재 저희 임차인들은 향원주택에서 임대권을 포기 하는 내용으로 보증 보험 허그 이행 신청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크레지움 임차인들은 이사와 거주에 관해 많은 불안과 심려를 앉고 하루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 일이 되면 목포 권 내 몇몇 민간 임대 아파트 시행사들의 도산 위기에 처 할 거라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4년 5월 30일이 되면 보증 보험 만기일 입니다. 각 세대에서는 보증 가입을 하여 거주를 희망하는 대 다수분들이 계시며 불안과 걱정으로 이사를 준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가압류,근저당 설정 이후 전입 및 확정 일자 비 확인) 향 후 발생 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각 세대 보증 보험 가입 이후로 경매, 공매 등 진행 되었을 시 향원주택에서 체납 한 세금 등을 임차인들 보증 금액에서 제외 하고 지급 하는지 등 많은 궁금증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허나 시에서는 아직 향원주택에서 부도 및 회생 절차가 진행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는 말씀은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 됩니다. 저희도 목포 시민이고 한 사람 입니다.
공공 기관에 어려움 점을 호소 하는 게 잘못은 아니라 생각 됩니다. 남교 크레지움 모든 임차인들이 단 1의 피해도 없이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4-02)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남교 크레지움 에듀파크 아파트 임대보증금 관련"사항으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시는 건설시공사와 임대사업자의 내부 사항 등은 자세히 알수 없으나, 현재 남교 크레지움 에듀파크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49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표준임대차계약서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제1항]

 

   ○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점유 확인 등 세대별 

      심사 후 임대보증금 대위변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남교 크레지움 에듀파크 아파트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민원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사업자인 향원주택, 

       아파트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 관리소장 등과 협의를 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향원주택 측에 임대보증금 반환 및 보증보험 

       재가입 이행 촉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청구시 신속한 심사 절차를 해주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임대보증금 반환 등 임차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지원과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061-270-355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4월02일 18시09분목포시청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061-270-336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