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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동 박철홍 정형외과 불법건축물

날짜
2024.03.25
조회수
1585
등록자
이○○
한 건물에 두개의 연결다리.
벽이였던 부분이 뚤리고 다리까지 연결되어 통로로 사용중
창고로사용중인 듯한 가건물
목포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이로동 박철홍정형외과의 불법건축물 민원을 신청합니다.

건물과 인도사이에 통로로 사용중인 다리가 두개 방면에 3곳이 설치됬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며, 하가를 했는지와 허가가 모두 됐다면 이건 특혜가 아닌지 궁굼합니다. 한쪽 다리가 연결된 부분은 처음엔 벽이였던 부분으로 언젠가 벽을 뚤어서 다리를 연결해 통로로 사용하고있네요. 이게 가능한 일이며 허가가 나온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임의로 만든것인지 확인바랍니다. 또한 창고로 예상되는 가건물이 있는데 이건물도 허가가 된것인지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빠는 답변과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4-0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목포시 송림로73(구주소 용해동 236-7외12필지)”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 확인 결과 목포시 송림로73(구주소 용해동 236-7외12필지)번지 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 하였으며,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할 예정입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061-270-3464, 346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3월28일 13시20분목포시청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행정과 건축지도(061-270-4100)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