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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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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정형외과의 옥외광고물

날짜
2024.03.25
조회수
1083
등록자
이○○
옥외광고물의 크기와 위치가 허가가능하나요?
이로동 박철홍 정형외과의 옥외광고물에 대해 민원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인 이것이 허가가 났는지, 이 크기가 허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허가가 났다면 그절차와 과정이 적절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빠는 답변과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4-0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시민 소통 신문고 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으로 파악됩니다.

○ 확인결과,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조례' 제2조(간판의 총수량)를 1개소 초과하여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업주(병원 관계자)에게 행정계도 후 간판 허가절차 안내 및 자진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 또한 미이행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안내했습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슴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건설과 광고물팀(061-270-864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4월01일 17시51분목포시청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광고물(061-270-4468)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