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공유재산(토지) 매매계약 체결 안내’ 공문의 공유재산 매각 예정가격를 안내하고자 귀하의 토지를 지적재조사 했던 직원 1명과 공유재산 매각 담당팀 3명이
방문하여
○ 귀하(토지소유자)의 아내분에게 안내한 사항 관련으로 접수한 귀하의 인터넷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매입을 희망하는 공유재산의 매각 예정가격은 당초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동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인근 토지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지적재
조사 사업시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산정하는 감정평가 가격)과 가격 차이가 없도록 평가되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담과정에서 귀하(토지소유자)의 아내분께서 5~6평 정도의 면적이 늘어났는데 매각금액이 매우 비싸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 해당 공유재산 매각 예정가격은
40.8㎡(12.3평)로 생각하신 면적보다 넓은 면적임을 여러차례 안내드렸습니다.
○ 부득이, 공유재산 매각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 감정평가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 찾아뵙고 안내드린바와 같이 “공유재산(토지) 매매계약 체결 안내” 사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방문 안내한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계약금(매각대금 10%))을 지참하시어 목포시청 회계과(본관 1층)로 방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4년06월19일 10시08분목포시청 기획청년국 회계과 재산관리(061-270-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