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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직원들의 갑질 이죠?

날짜
2024.06.10
조회수
138
등록자
정○○
하... 긴 장문의 글을 계속 작성중인데 업로드가 안되네요.
간단히 적겠습니다.
시장님의 직접적인 대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집담벽 땅 매입관련입니다.
오늘 방문하시어 통보아닌통보만 하시고 가셨네요.
1.땅매입에대한 그어떤 말씀안주시고 금!액!만 말씀주시고 가셧네요.
천만원이 넘는돈이 하찮게 보엿나 봅니다.
2입금되면 바로 실행 그이상의 말씀 없으시네요.
주소보시면 무슨일인지 아실껍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6-1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공유재산(토지) 매매계약 체결 안내’ 공문의 공유재산 매각 예정가격를 안내하고자 귀하의 토지를 지적재조사 했던 직원 1명과 공유재산 매각 담당팀 3명이
방문하여
○ 귀하(토지소유자)의 아내분에게 안내한 사항 관련으로 접수한 귀하의 인터넷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매입을 희망하는 공유재산의 매각 예정가격은 당초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동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인근 토지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지적재
조사 사업시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산정하는 감정평가 가격)과 가격 차이가 없도록 평가되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담과정에서 귀하(토지소유자)의 아내분께서 5~6평 정도의 면적이 늘어났는데 매각금액이 매우 비싸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 해당 공유재산 매각 예정가격은
40.8㎡(12.3평)로 생각하신 면적보다 넓은 면적임을 여러차례 안내드렸습니다.
○ 부득이, 공유재산 매각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 감정평가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 찾아뵙고 안내드린바와 같이 “공유재산(토지) 매매계약 체결 안내” 사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방문 안내한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계약금(매각대금 10%))을 지참하시어 목포시청 회계과(본관 1층)로 방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4년06월19일 10시08분목포시청 기획청년국 회계과 재산관리(061-270-338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