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관내 달리도에 농업인이 아닌 외지인들이 농지를 구입한 이후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부당 수령이 의심되어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여러 형태의
민원 사항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결과 세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시 달동 전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목포시 달동에 위치한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는 많은 시간과 예산 및 인력 등이 수반 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만큼 당장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시 달동 소재지 농지에 대해 최대한 농지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법을 위반하여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와 농지법 시행된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모든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농지처분명령 후 실제로 농지를 처분한 사례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이 또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농지처분명령 후 농지를 처분한 사례에 대한 정보요청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되는 만큼 농취증 발급시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등의 규정에 따라,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접수시 관련 서류 검수, 법률 검토 및 심사, 현장 경작사실 확인 등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전에 철저히 조사한 후 발급하고 있으며,
- 특히 관외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는 농지법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의거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발급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시청 농업정책과(270-3372)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7월10일 17시22분목포시청 경제수산환경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061-270-4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