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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개물림 사고는 6건

날짜
2024.07.14
조회수
145
등록자
이○○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시급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집에서 키우던 대형견이 주인의 목과 머리를 물어뜯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달려드는 사고가 최근 발생했다. 하루 평균 개물림 사고가 6건에 달할 정도로 생소한 사건은 아니다. 개를 키우기에 앞서 주인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남지역에서 70대 남성 A씨가 키우던 대형견에 물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가 마당 안쪽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려고 하자 A씨 가족이 “오지 말라”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목줄이 끊긴 대형견은 경찰을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경찰은 곧바로 테이저건을 발사해 개를 제압, 개는 소방관들이 인계해갔다.

경찰은 “대형견의 낡은 목줄이 40㎏에 달하는 개의 몸무게를 버티지 못해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목줄 여부와 상관없이 키우던 개가 주인의 급소를 공격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한다. 아울러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바, 견주의 책임있는 맹견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위의 기사는 일부 사고의 내용입니다.
매일같이 6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요점만 언급하겠습니다.
개를 반려동물로 취급하는 인식이 늘어난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외출시 중형견 대형견에 한해서 입마개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키우는 견주에게는 온순?하게 보일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공격적으로 돌변할수 있습니다.
개의 본능을 모르고 대형견을 밖에 끌고 나오면서 입마개도 잘 안하고 목줄 잡는것도 부주의하고
한손에는 통화하고 참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이제는 개와 견주에 대해서 자유를 확대한 만큼 책임도 지울수 있도록 입마개와 목줄강화
그리고 외출시 배변을 안치우는 수많은 자들에 대해서 단속좀 합시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7-2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대형견 입마개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인 경우에만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 평가를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상반기에 동물보호 감시단을 운영하여 관내 공원 및 산책로(평화광장, 노을공원, 웰빙공원 )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펫티켓’지키기 홍보활동
을 하였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반려견으로 인한 불편사항(개 목줄, 배설물 등)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 중점적으
로 계도 및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사항이 있을 시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846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07월26일 18시03분목포시청 미래전략산업국 농업정책과 축산방역(061-270-839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