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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식 낭만항구목포_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안내에 대하여

날짜
2024.07.18
조회수
399
등록자
이○○
목포시 소식지에 실린내용.
안녕하세요.
목포시청 소식 낭만항구목포 226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안내"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내용상 목포시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허하는 인상도 조금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광고에도 신중을 기하면 좋겠습니다.

분쇄기 관련 정보를 찾아봤을 때 분쇄기의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적은 양이라도 한 가정이 아닌 여러 가정에서 배출했을 때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퍼센트 미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목포시에서 더 적극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개조사용금지와 사용 근절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 계속 찬반론이 많은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허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8-02)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금지」홍보 관련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금지」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혼돈을 드린데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하수악취 및 관로막힘을 유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찌꺼기 80% 이상 회수 또는 20%미만 배출되는 제품은 환경부고시 및 한국물기술인증원(인증기관)에 따라 인증받은 적합한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에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홍보하는 과정에 더욱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수과(☏061-270-364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08월01일 18시04분맑은물사업단 하수과 하수정비(061-270-446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