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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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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립스 건너편 신규 공사현장 불법적인일을 하는듯함

날짜
2024.07.22
조회수
111
등록자
양○○
불법유턴진입
중앙분리대 탈거하여 공사현장보관 볼트자국
중앙분리대 탈거되어 공사현장 보관중 증거품목
119식자재 가는 공사현장
한양립스부터 식자재마트 가는길 중앙분리대가 어느순간 뜯어져 있으며 , 건너편에 기초공사가 시작됨. 탈거된 중앙분리대는 공사현장내에 보관중이며 불법유턴이 자행되어 안전하지못함.
목포시와 경찰서는 빠른답변을 요구하며 14일 채워서 답변 한달 연장 답변시 해당 업체에게 시간을 주는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마트 가는길 아이들 안전사고시 책임을 지시길

경찰서 민원 7월 12일 넣었지만 현재까지 답변 없으며 목포시와 문의후 답변준다고했는데 어디측 지연으로 답변이 안나오는지 답변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7-30)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접수번호 527948)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한양립스더포레 아파트 진입도로 차선분리대 이탈 정비 및 공사현장 단속 요청” 에 관한 민원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 귀하께서 말씀하신 해당도로 구간 내 이탈된 차선분리대에 대하여 7.23.(화) 목포경찰서와 현장방문하여 현 상태를 확인하였고, 현장 내 적치된 차선분리대만으로는 사실확인이 어려워
인근 설치된 CCTV를 확인하였으나 30일 이내만 보관되는 자료로 기간 내 의도적으로 차선분리대를 해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시 시설물에 대하여 고의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철거할 경우『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현장에 계도하였으며, 현장 내 적치된 차선분리대는 우리시에서 즉시 회수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현 도로는 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으로 서희스타힐즈 아파트 건설시 조성이 완료(2021. 6. 24.)된 도로로써 현재 한양립스아파트 건설 전에 완료된 도로이므로
한양립스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로 통행량 등 많은 여건 변화가 있는 실정입니다.

6. 따라서, 현 도로 폭이 협소하여 식자재마트, 관광버스차고지 및 공사현장으로의 진입로 앞에 차선분리대 재설치에 따른 문제점 분석 등의 대책 마련이 별도로 필요하여 목포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은 물론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유턴 및 불법좌회전 등 단속관련은 '목포경찰서' 주관임을 알려드리며, 인근 공사현장 등의 대한 교통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7. 현 도로에 대한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 (270-829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07월30일 17시54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061-270-8328)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