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접수번호 527948)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한양립스더포레 아파트 진입도로 차선분리대 이탈 정비 및 공사현장 단속 요청” 에 관한 민원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 귀하께서 말씀하신 해당도로 구간 내 이탈된 차선분리대에 대하여 7.23.(화) 목포경찰서와 현장방문하여 현 상태를 확인하였고, 현장 내 적치된 차선분리대만으로는 사실확인이 어려워
인근 설치된 CCTV를 확인하였으나 30일 이내만 보관되는 자료로 기간 내 의도적으로 차선분리대를 해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시 시설물에 대하여 고의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철거할 경우『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현장에 계도하였으며, 현장 내 적치된 차선분리대는 우리시에서 즉시 회수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현 도로는 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으로 서희스타힐즈 아파트 건설시 조성이 완료(2021. 6. 24.)된 도로로써 현재 한양립스아파트 건설 전에 완료된 도로이므로
한양립스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로 통행량 등 많은 여건 변화가 있는 실정입니다.
6. 따라서, 현 도로 폭이 협소하여 식자재마트, 관광버스차고지 및 공사현장으로의 진입로 앞에 차선분리대 재설치에 따른 문제점 분석 등의 대책 마련이 별도로 필요하여 목포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은 물론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유턴 및 불법좌회전 등 단속관련은 '목포경찰서' 주관임을 알려드리며, 인근 공사현장 등의 대한 교통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7. 현 도로에 대한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 (270-829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07월30일 17시54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061-27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