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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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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킥보드 단속 강화해주세요

날짜
2024.07.24
조회수
477
등록자
김○○
안녕하세요 요즘 킥보드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중고등학생이 킥보드를 타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성인들이 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해도 금방 풀려나고 또 타버립니다. 평화광장 북항 터미널 공원 등 킥보드가 있는 구역을 단속을 강화해야합니다. 등하교 시간 저녁시간에 단속을 해서 걸리면 벌금을 내게 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벌금을 내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직접 단속을 해야 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8-02)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527995)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유전동킥보드 사업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 귀하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말씀하신 법규위반 사항(무면허, 인도주행, 헬멧미착용,
탑승인원 초과 등)은 경찰청(목포경찰서) 소관 업무로 목포경찰서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목포시에서는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의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과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 장애인편의시설(점자블럭)위, 버스정류장, 인도 중앙 등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유예시간 부여 후, 대여업체의 자발적인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형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목포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고,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민원에 대해서 카카오톡 목포시공유전동킥보드
오픈채팅방 또는 목포시 교통행정과(061-270-8713)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8월08일 16시58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480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