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527995)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유전동킥보드 사업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 귀하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말씀하신 법규위반 사항(무면허, 인도주행, 헬멧미착용,
탑승인원 초과 등)은 경찰청(목포경찰서) 소관 업무로 목포경찰서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목포시에서는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의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과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 장애인편의시설(점자블럭)위, 버스정류장, 인도 중앙 등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유예시간 부여 후, 대여업체의 자발적인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형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목포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고,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민원에 대해서 카카오톡 목포시공유전동킥보드
오픈채팅방 또는 목포시 교통행정과(061-270-8713)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8월08일 16시58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