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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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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트럭 소음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날짜
2024.07.28
조회수
626
등록자
최○○
하당 현대1차에 사는 목포시민 3년차입니다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에도 네다섯 대의 차가 교대로 우퍼가 달린 스피커로 테이프의 내용을 반복해대는데
50대 중반의 저로서는 귀도 아프고 머리도 울리네요

소리 이렇게 크게 하는 거 불법행위 아닌가요?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지요? 저보다 성질급한 3교대하는 노동자가 참다못해 뛰쳐나가다 결국 칼부림이라도 나야
꿈쩍하실 작정인가요?
근절이 될 때까지 벌금을 때리시든가 스피커의 종류를 엄격하게 관리하시든가 뭔가 적극적인 대응을 쫌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8-0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글번호 5281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이동판매차량 확성기 소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확성기를 장착한 판매차량은「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없는 점 양해바라며,
나. 귀하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거주지 주변을 방문하여 영업중인 판매차량에 대해 소리를 줄여 영업해 줄 것을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판매자가 목포 전역을 이동하며 영리행위를 하는 특성상 소음 유발 차량이 수시로 변동함에 따라 해당 차량 발견시 우리시로 신고해 주시면 현장방문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라. 아울러, 판매차량 확성기 소음은「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 등)으로 규제할 수 있으니. 관할경찰서(112 또는 지구대·파출소)로 신고하면 빠른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61-270-333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08월02일 13시07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지도(061-270-8589)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