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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한테는 가족...타인한테는 그냥 개...

날짜
2024.07.29
조회수
569
등록자
김○○
공원내 개 입마개단속할순없을까요?
토요일저녁 노을공원 축제한다길레 구경갔는데 뭔사람이사람이 발디딜틈도없이있더라구요
그런데 사람은그렇다고쳐도 여기저기 개짖는소리...뭔 송아지만한개를데리고왔는데 입마게도안하고...
아이데리고갔는데 작은개들은 아이보고 왈왈왈 달려들듯이 짖어대고...주인들은 하지마하지마...발로차버릴수도없고...
제발 사람미어터지는데 개까지데리고나오는걸 이해할수없네요...반려견키우는사람은 가족이라지만...저한테는 그냥 개입니다...
사람들많은 축제때만이라도 시에서 반려견은 집에다 나두고오라는 현수막이라든지 걸순없을까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8-0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축제 등 행사시 반려견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인 경우에만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 평가를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 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상반기에 동물보호 감시단을 운영하여 관내 공원 및 산책로(평화광장, 노을공원, 웰빙공원)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펫티켓’지키기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 아직까지 반려견 소유자들이 '펫티켓' 지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축제시 반려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 규정 등이 없으므로 집에 놔두고 오라는 현수막을 게재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 기타 궁금사항이 있을 시 목포시 농업정책과(061-270-846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08월12일 12시55분목포시청 미래전략산업국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061-270-839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