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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내 게스트하우스 허가 문의

날짜
2024.08.04
조회수
1323
등록자
최○○
공동주택 내 게스트하우스 허가사항 문의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빌라 형태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건축된 지 40여 년 가까이 됐고 입주민 수도 적습니다. 입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충당수선금을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 더 부담하고 있고 관리비도 비쌉니다.
몇 달 전 우리 라인에 이방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게 보였지만 어느 입주민 댁 방문객인가부다 하고 지나쳤었는데, 어느날 올라가봤더니 000호 현관문에 '000게스트하우스'라고 명패가 붙여져있더군요.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입주민들 아무도.
자치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관리규약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걸 만들 당시에는 주거용 아파트에 누군가 영업행위를 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하던 때라 우리 아파트 모든 시설이 '주거용' 이라고만 되어 있고, 사안 결정시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 영업허가는 어떤 근거로 승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입주민들 동의 여부를 확인했는지요?
왜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나요?
왜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이런 피해(주차공간 부족, 불특정 다수인의 입출입, 엘리베이트 이용등)를 봐야하나요?
답변기다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8-1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먼저, 우리시 관광숙박업 운영에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법」상 관련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230㎡ 미만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용 주택'에서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제6호에는
"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을 것
(이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직상하층을 포함한 인접 세대의 동의를 포함하여 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는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에 관한 인접세대 동의서'를 관광사업등록신청 시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관광과 기획팀(☎061-270-8636)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08월12일 18시57분목포시청 관광문화교육국 관광과 관광기획팀(061-270-8789)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