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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 목포시조례 개정을 요구합니다

날짜
2024.08.05
조회수
60
등록자
김○○
목포시에 신축아파트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타지역 전기차 화재 발생한곳들을 보면 서울 서교동의 한건물지하주차장에서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2시간이 지나서야 꺼졌습니다.
전북 군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전기차에서도배터리 문제로 불이 났습니다.
충전 중인 전기차 배터리는한 번 불이 붙으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빠른 진화가 어렵습니다.
최근 이렇게 지하주차장에서
잇따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주는 물론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진화하기가 어려운데요.
따라서 지하에 있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경남도와 충남도 등 일부 지역에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조례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이송규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배터리 자체가 불이 나면서 산소가 발생이 돼
진화가 어려우며,
옆에 있는 차량으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시도 빠른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도 지상으로 옮기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짓고 있는 아파트도 지상충전시설로 변경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8-1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 조례 개정”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현재, 전라남도 및 시·군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영·설치 지원 및 보급 확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8조의3(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②항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2023. 10. 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최근 전국 사례를 보면, 공동주택 지하주자창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여 많은 피해로 주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 점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다.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화재 예방 활동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전파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과(☏061-270-866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08월13일 15시50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기후변화팀(061-270-866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