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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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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되었는데 다시 재의결이라니? 시장 딴소리 못듣겠다.

날짜
2024.08.30
조회수
487
등록자
이○○
목포 시내버스가 멈춘적을 잊을 수 없다. 이동에 제약을 받고, 불편을 참고 견딘 지난한 시간을 보내왔다.
긴 시간 시민들의 바람은 하나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편안한 버스! 시민을 위한 버스, 목포시 공영버스 운영하자! 함께 만들자!"

시민들은 목포 버스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목포시의회에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했다.
목포시의원들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아래 주민발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주민조례(안)>이 그렇게 지난 회기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되어 통과되었다.

목포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주민발안조례안의 목적은 이렇다.
"공영버스 도입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통 체계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런데 대뜸 목포 시장이 딴소리한다.

목포시의회에서 통과된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주민발안조례안을 재의결해달라는 것이다.
에???? 주민발안조례안인데?

아래 내용은 그간 박홍률 시장이 시민들에게 공공연히 말해왔던 내용이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는 전국 최초의 대중교통 정책이 시민, 시의회 등 목포시 전 구성원의 관심과 성원 속에 ‘목포시 공영버스’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으며, 우리 시 공영버스가 전국 최초를 넘어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이 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겠다.”

최고의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멀리서 찾을 필요없다. 목포시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담겨있다.
공영버스 운영의 추진 방향성, 교통복지와 이동권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적혀있다.
목포시장이 주민발안조례안 재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곧 시민의 염원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목포 버스를 이용할 때, 그리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환경을 목포시가 만들 때, 버스가 활기를 찾고, 도시가 살아난다.
목포시는 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목포 시민과의 약속(주민발안조례)도 안 지킨다면 어떻게 목포 공영버스를 만들 것인가?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9-20)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먼저, 목포시 대중교통에 대한 깊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목포시가 재의결을 요구한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조례안을 재의요구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시민 공론화 권고 이행을 위해「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를 근거로 내년 1월부터 공공성, 효율성, 안전성을 강화하는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 목포시 공영버스는 1개의 직영 사업자(목포시)와 3개의 위탁 사업자가 운영하게 되며, 사업설명회, 관련 지침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목포시 대중교통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중교통과(☏ 270-3358)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9월20일 13시14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061-270-8086)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