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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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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부당한 욕심으로 지역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요청드립니다.

날짜
2024.09.06
조회수
697
등록자
장○○
9월3일 화요일 18:00경 저녁밥으로 만두를 먹기위해 원산동에 위치한 '서울왕만두'를 방문하였습니다.
참 제약이 많은 곳이였습니다. 1인분에 다른종류섞어판매안되고, 칻결제는 2인분 이상부터, 찐빵 주문도 2인분 이상부터가능
만두1인분 먹은 후 결제는 특별한경우 외에는
90%이상 카드결제를 해왔고 어딜가나 소액도 카드를 거절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 카드결제를 거절해서 따지니 결국 해줬습니다.
이건 명백한 세금탈세미수행위입니다.
철저한 지도단속 부탁드립니다. 나라에서 정해진 기본적인 법을 개인이 자신의 법으로 맘대로 바꿔도 되나요? 누가 어느 자영업자가 당연히 계좌이체나 현금 받고싶지 카드받고 싶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을 어겨가며 대놓고 소액이라며 현금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시민들 때문에 지역이미지가 나빠집니다... 1인 가구가 많은 요즘시대에, 1인 여행객이 많은 요즘시대에 관광목포 이미지에 먹칠하는 일부 상인들의 의식(서비스)이 개선되어 목포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기를 시에서 지도감독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덧붙이자면 동부시장 이용하면 상인들이 대체적으로 불친절한데 이 부분도 상인회와 소통하시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9-1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카드결제 지도단속 업무는 목포세무서 소관 업무로, 귀하의 민원 내용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2024.9.10.자로 목포세무서로 이첩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 등 추가 문의는 목포세무서 061-241-1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9월10일 17시10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시정팀(061-270-352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