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시민소통신문고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주간보호사업 지정취소 건

날짜
2024.09.24
조회수
99
등록자
김○○
저는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온지 한달 조금 지났는데 주간보호사업 자체가 지정취소를 당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송영서비스 서류 착오로 과태료를 물었다는 얘기는 들어 알고 있었지만 아예 사업 지정취소까지 가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 서류 착오 때문에 주간보호사업 자체를 지정취소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 과한 처사이며 멀쩡히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 갈 엄두조차 못내는 발달장애인 이용인들에게는 잔인무도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직장을 잃는 것은 상관 없지만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발달장애인 이용인들을 위해서라도 주간보호사업 지정취소는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0-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 2(주간활동,방과후 활동 지원)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 제공기관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제4호 등에 의해 행정 절차대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시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시에서는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 신규 제공기관 및 기존 지정기관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인들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노인장애인과 (☎061-270-88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0월04일 18시52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1-270-361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