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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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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날짜
2024.10.11
조회수
564
등록자
김○○
한없이 세워진 주정차
안녕하세요
목포 시민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0월3일 부터 계속 상가앞 도로에 주정차 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에 시청교통과에 문의드리니 황색선이냐
흰색선이냐 가먼저 물어보고 힌 색 선이라고 하니 시청 관활 이 아니고 경찰서에 전화하라고 합니다
경찰이 왔는데 경찰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서로 양쪽으로 미루고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고 저희는 상가앞이라 5돈차 또 택배차 물건 차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고 그런 상황에 그럼 개인자산인 자동차 하나로 피해을 보고있는 상황인데도 양쪽다 강건너 불구경 입니다
교통과 여직원 님 통화할떼 굉장희 불쾨 했습니다 목포에 축제 기간이라고 밀린 없무가 많다면서 하시면서 그럼 파출소 에서는 놀고있어서 바로 출동해서 보고 가셨을까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0-2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청하신 의견은 상가 앞 주정차 차량 단속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주차금지표시는 노란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노란선에 한하여 단속이 가능합니다.

○ 요청하신 구역은 흰색 단선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이 아니며,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만 유선상 답변드린대로,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더라도 상가지역이나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교통 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일 경우 경찰공무원이 견인요청하면 견인이 가능합니다.

○ 경찰공무원의 요청이 없이 해당 구역에 견인할 수 없으므로, 저희 직원이 현장방문하여 설명을 드렸고, 해당 위치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 목포경찰서 심의위원회나 목포시청 시설팀에 문의하시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심의를 통해 설정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며, 끝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0월17일 15시32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351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