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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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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오션빌 정문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날짜
2024.10.13
조회수
419
등록자
김○○
법률
우미 아파트 6차 오션빌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데 과속과 불법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입구부터 500미터 안에 반경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이 더 안전해 지도록 도와주세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0-30)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530039)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미항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절차는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초등학교 등의 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 후 시장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요청하신 미항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미항초등학교 및 목포경찰서 등과 신청 및 협의에 따라 확대 지정이 가능하므로 신청 및 협의 등이 완료되면 확대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270-368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0월31일 18시41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368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