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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초앞 공사건 답변

날짜
2024.10.15
조회수
522
등록자
윤○○
음..건축행정팀으로부터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을해 5월로 허가가 났는데 그럼 주상복합 아파트출입구는 다른곳으로 놓고 허가가 난 것인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출입구날만한 곳이 아이들 등하교
인도뿐인데 거기에 출입구를 냈나싶어서 공사가
완공되어도 아이들 안전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파트출입구위치에 대한 명쾌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0-3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목포시 내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신축공사 출입구 위치 재고'를 요청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허가된 석현동 1175-11번지 토지가 접하는 도로는 소로 1-295호선(옥암로186번길, 하당로289번길)뿐으로 준공 후 입주자 및 입주차량은 해당 도로를 통해 출입되며
나. 공사기간중 공사차량 출입구는 어린이통학로임을 감안하여 전면도로는 불가하고 공사진출입구로 점용허가를 득한 석현동 1176(제방)번지를 사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불편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 한명우(061-270-347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0월28일 14시54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4639)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