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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건등굣길ㅡ석현초앞주상복합공사

날짜
2024.10.26
조회수
82
등록자
임○○
석현초등학교에서 불과 10미터쯤 인접해 있는 공터에 지상17층, 지하2층의 주상복합 공사를 한답니다.
그 공사장 좌측에는 어린이도서관과, 영어도서관이 있고 우측으로는 아델리움3차와의 사이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2시방향에는 10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석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상복합의 정문은 석현초등학교 방향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이자 1차선이고, 인도는 성인1명이 다닐수 있는 좁은 길이지요.

공사시에는 덤프트럭들이 아델리움3차와 사이에 있는 공원길을 밀어서 2년간 이용한다고 합니다
공공시설을 짓는것도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짓는 주상복합 공사를 위해 목포시에서 시민의 공원을 선뜻 내어준겁니다.
그 공원길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산책로, 쉼터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큰 덤프트럭이 다닐것이며 소음과 먼지로 인해 2년간 공원을 뺏기게 됩니다.

공사끝나고 준공후 상가, 거주민들 입주후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이면 교통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1차선 도로이며, 인도도 성인1명이 지나가는 좁은길이고 게다가 차들이 입출하는 정문은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 제일3차,5차, 우방,펠리시아, 아델리움등에 거주하는 몇백명 아이들의 통학로이구요.
이공사가 어떻게 승인이 되었는지 명백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도 시민들의 공원을 개인의 사이익을 위해 공원을 밀어서 공사하게 해준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요?
교통과에도 묻고싶습니다.
준공후 교통체증 문제 없다고 허가를 해줬다는데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스쿨존이고 1차선에 좁은인도 커브길에 주상복합 정문이 진정 합당한가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1-0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목포시 내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신축공사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포시 석현동 1175-11번지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아파트는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되었으며 '24. 9. 24.자 허가사항변경으로 지하층수 변경이 수반되어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구조안전심의 후 착공될 예정입니다.
나. 또한, 석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석현동 1176번지(제방)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임시도로 조성하며 관련부서(하수과)에서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지하구조물(수로암거, 방류관거) 안전성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 더불어, 안전휀스 및 낙하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음·분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며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불편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 한명우(061-270-347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1월05일 13시58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4639)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1-0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시정에 관심을 갖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신축공사 관련 "상리천 도시숲" 조성구간 공사차량 통행에 대한 민원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건축허가 착공 신고시 인허가 협의 조건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건축 및 토지 관리부서의 협의 요청에 따라 제방부지(석현동 1176번지) 상부에 조성된 녹지공간을 공사추진에
따른 임시 사용 후 원상복구 조건으로 인허가부서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공원녹지과(270-34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1월06일 17시33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공원녹지과 녹지팀(061-270-8230)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1-0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민원(접수번호 530443)사항 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사항은 “석현초 인근 건축공사 현장 주변 교통 관련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3. 상기 사업장의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는『목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로 포함되어 심의의결 되었으며, 앞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안전사고 등이 발생 되지 않도록 교통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270-8293) 및 목포경찰서(270-02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1월06일 09시56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8328)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