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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초 앞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반대

날짜
2024.10.28
조회수
378
등록자
강○○
안녕하세요.
아이 하원길에 공사현장을 우연찮게 보게 되어
글을 남깁니다.
통학로에 아파트 정문을 낸다고 하는데 공사 반대합니다.
입구위치 변경하더라도 공사진행되는 2년동안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여 학업과 통학에 방해가 됩니다.
행여 공사가 진행되다가 건축물자재가 떨어졌을 때의 내 아이의 생명은 누가 책임져주나요?
그리고 공사현장옆에 산책로까지 출입구가
나오면 저희들의 쉼터가 줄어들게 됩니다.
도대체 이 얼토당토한 공사허가 누가 내주었습니다?
제발 . .사고 전 예방을. 진심으로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1-0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목포시 내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신축공사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포시 석현동 1175-11번지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아파트는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되었으며 '24. 9. 24.자 허가사항변경으로 지하층수 변경이 수반되어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구조안전심의 후 착공될 예정입니다.
나. 또한, 석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석현동 1176번지(제방)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임시도로 조성하며 관련부서(하수과)에서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지하구조물(수로암거, 방류관거) 안전성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 더불어, 안전휀스 및 낙하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음·분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며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불편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 한명우(061-270-347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1월05일 13시57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4639)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