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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초 앞 아파트공사 현장 이래도 되는건가요 ㅜㅜ

날짜
2024.10.28
조회수
57
등록자
서○○
이차선이 도로에 정문을 내겠다고
아이들 다니는 인도의 안전휀스를 떼어버리고 테이프로 걸어놓은 모습이 얼마나 위험해보이는지 모릅니다.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 아이들도 꽤 되는데 공사차량이 드나들면 그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봐주나요?
공원쪽으로 공사차량을 드나들게 허가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 아이들과 지나다닐수 있나요?
그 큰차량들이 다니는곳 바로 옆으로 아이들과 걸어가나요?
나이드신 어르신들도 천변을 걷기위해 그길로 많이 다니시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안전하게 다니실수 있나요?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없다고 허가가 났다는데 그쪽 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그건 아닌것 같은데 🤔
누가 그런판단을 해서 허가를 낸건지 공개해주시겠어요?
누가 이 아파트 짓는걸 허가한거죠?
공사 먼지와 소음으로 학교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수도 없어질것 같은데 그 즐거움을 빼앗은 보상하실수 있나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1-0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목포시 내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신축공사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포시 석현동 1175-11번지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아파트는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되었으며 '24. 9. 24.자 허가사항변경으로 지하층수 변경이 수반되어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구조안전심의 후 착공될 예정입니다.
나. 또한, 석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석현동 1176번지(제방)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임시도로 조성하며 관련부서(하수과)에서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지하구조물(수로암거, 방류관거) 안전성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 더불어, 안전휀스 및 낙하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음·분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며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불편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 한명우(061-270-347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1월05일 13시57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4639)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