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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초 앞 19층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반대

날짜
2024.10.28
조회수
67
등록자
윤○○
안녕하세요.
저는 석현초 학부모입니다.
학교 앞 10미터쪽에 지하2층.지상17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가 착공된다는 말에 이렇게 또 글을 남깁니다.
학교 앞은 2차선 도로가 있고 그 앞에서 아침마다
아이들 등교시간이 되면 전쟁입니다.
맞벌이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아이들을 등원시켜주고
출근하시는 부모님들, 하원시에는 학원픽업차량과
아이들 하교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다면 19층짜리
아파트공사 말도 꺼내지 못할겁니다.
거기다 그 2차선 도로 양쪽에 아이들이 한 줄기차하며 가듯 등하교를 하고 엎친데덮쳐 비가 온다면 친구와
나란히 손잡고 가는 건 꿈도 못꾸게 좁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는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말도 못하게 복잡합니다.
그런 곳에 공사라니요..
헹여나 시작되어 하다가 건축자재가 떨어지면 내 자식의 생명은 누가 책임져줍니까?!!!
주변에 초등학교가 더 있었다면 이 학교가 과밀상태가 되지 않았겠지요..
이 근처에는 제일3차.5차.6차.우방.펠리시아.광명샤인빌.아델리움2차.3차 아파트가 있어서 이 학교학생수는 1000명이 넘습니다.
공사 담당자분, 공사 허가를 내준 시에서 이 상황을
보고도 허가를 내주었겠습니까?!!!!!
어딜 보고 통과를 시켰는지 안전검사 등 증거자료첨부하십시요..

그리고 건축행정과에서 답변주시기를 내놓은 대책이 자기네들 공사허가난 자리에서 사용하여 아이들
통학로에 출입구를 내는 대신 통학로를 넓혀주겠다고 하셨네요..
그러면 어디를 더 넓히실껀데요??
앞쪽엔 아델리움3차아파트 옆 산책로?이신가요?
아님 뒤쪽에 영어도서관 출입구입니까?? ..

산책로도 그렇습니다.
그게 건설회사와 시의 개인소유지인가요?
도대체 누구 허락하에 공사가 허가가 났는지 녹지과에 되묻고 싶습니다.
거기 공사 들어가는 2년동안 저희들의 쉼터이자 산책로가 없어지면 어디에서 운동합니까?!!
그 산책로입구를 보시면 지반이 낮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거나 넘치게 왔을 경우 침수피해
발생하는건 알고 있으십니까??

도대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공사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소잃고 외양간고치는 어리석은 행동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기억해야 할 사건들..불필요한
생명들을 앗아갔던 그 사건들..또 만들지 맙시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1-1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목포시 내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신축공사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포시 석현동 1175-11번지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아파트는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되었으며 '24. 9. 24.자 허가사항변경으로 지하층수 변경이 수반되어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구조안전심의 후 착공될 예정입니다.
나. 또한, 석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석현동 1176번지(제방)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임시도로 조성하며 관련부서(하수과)에서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지하구조물(수로암거, 방류관거) 안전성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 더불어, 안전휀스 및 낙하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음·분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며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불편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 한명우(061-270-347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1월05일 13시57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4639)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1-1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시정에 관심을 갖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신축공사 관련 "상리천 도시숲" 조성구간 공사차량 통행에 대한 민원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건축허가 착공 신고시 인허가 협의 조건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건축 및 토지 관리부서의 협의 요청에 따라 제방부지(석현동 1176번지) 상부에 조성된 녹지공간을 공사추진에
따른 임시 사용 후 원상복구 조건으로 인허가부서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공원녹지과(270-34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1월08일 13시05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공원녹지과 녹지팀(061-270-8230)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