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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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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교육 이수관련 불편사항

날짜
2024.10.31
조회수
724
등록자
김○○
건설기계 안전교육 관련해서 우편물, 연락. 메세지..등등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여 관련 부서에 연락하니 담당자는 쉬고 업무지원하시는 분은 잘모른다고하고
도대체 일처리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돈 내라고할때는 따박따박 잘도 찾아서 돈내라고 보내더니 정작 먹고살길을 안알켜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1-0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먼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 관련으로 불편을 겪게 되신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 사항은 대상자들에게 연초에 엽서로 안내되나, 이 과정 중 일부 누락이 되어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신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1항에 의거하여 3년마다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므로 미이수 시 불이익이 있게 되는 상황에서 귀하께 안전교육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 건설기계 담당자 061-270-33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1월05일 11시27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자동차등록팀(061-270-338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