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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상습 불법 캠핑하는 차량 즉각 조치바랍니다.

날짜
2024.12.10
조회수
567
등록자
김○○
상습불법캠핑위치
공영주차장에 불법캠핑현장
삼학도 내 공영주차장에 오늘 이 시각 현재 불법캠핑하는 차량(상습범임)이 있으니, 목포시 담당부서는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위치 및 증거사진을 참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동일위치에서 불법캠핑을 하는 상습범입니다. 여러 차례 목포시에 시정요청한 사항이죠? 감사실에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목포시장은 시정을 좀 챙기세요. 목포시 공무원 일을 안합니다.

https://mayor.mokpo.go.kr/mayor/expectation/proposal_hope?idx=528677&mode=view&search_type=title&search_word=%EC%BA%A0%ED%95%91&page_scale=30&start_date=2023-12-10&finish_date=2024-12-10&search_date=y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2-1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먼저 목포 시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으로 의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주차장 내 불법 캠핑 차량 단속」으로 의견 주신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11일 우리과에 해당 민원이 전달되어 현장 확인하였으나, 불법캠핑차량은 보이지 않아 단속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앞으로 공원 내에서 취사행위 등 불법 캠핑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여 계도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목포시 도시유산과(270-343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12월12일 13시44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도시유산과 도심개발팀(061-270-3435)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