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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주,정차 단속공무원 주먹구구식 획일적으로 단속이 너무 아쉽다.

날짜
2025.02.11
조회수
521
등록자
김○○
지난 2024년도 겨울은 무난히도 어린이 환자들이 많아 본인도 6세된 손주가 있어 목포시 옥암동 소재 미즈아이 병원을 자주 찾고 했었다. 환자들의 폭주로 주차난이 심해 병원 뒷 KT건물 사이 이면 도로인 골목길에 많이 들 주차를 하고 진료를 한다. 그런데 시청 주,정차 단속공무원은 민원이 발생하면 복선이 그러졌다고 단속만 하면 자신들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곳이 왜 주차를 하게 되었지를 좀 살펴보면 당장 알 수 있다. 병원의 주차장은 한계를 넘어서서 어느곳에도 주차를 하지 못하여 어린 환자를 싣고온 차량은 이면 도로에 주차를 하고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면 복선이 그러진 도로에다 차량을 주차를 못하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는 말뚝과 경고 표시라도 해놓고 주자단속을 하면 억울함이 없는데 민원이 제기 되었다고 그때그때 단속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태이다.그곳이 간선 도로도 아니고 지선 도로인 이면 도로를 그렇게 단속 하는것은 왜? 주차를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하고 단속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지금도 건수 위주로 단속 하는지 태도가 아쉽다. 단속만 한다고 주차난이 해결 되었는지 지금 그곳에 가서 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착잡한 마음이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2-20)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귀하께서 불편을 겪게 되신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청하신 의견은 미즈아이병원과 kt 사이 이면도로 단속에 대한 불편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미즈아이병원과 kt 사이 이면도로는 한쪽만 황색복선으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황색실선, 황색복선으로 노면표시된 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할수 없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 우리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만 황색복선은 5분, 황색단선은 20분간 유예시간을 드린 후 단속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신청한 의견을 고려하여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주정차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2월17일 18시03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