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시민소통신문고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목포에 전입온지 두달된 청년시민입니다

날짜
2025.02.17
조회수
700
등록자
김○○
24년 12월 11일에 전입을 와 1월경에 아파트단지 바로앞 유리 (샷시) 제작소의 소음이 불편하여 환경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콤프레샤 충전소음 및 자동차 후진음 및 글라인더 철강절단 기계소음 등입니다

주 정기적인 소음원인은 콤프레샤 충전소음이며 법률기준 소음에 초과치에 해당합니다

담당자는 세차례 시정지도를 하였고 유리제작업체측에서 반복적으로 미루어 2월10일경에 판넬을 설치하였지만 소음은 정도만 미세하게 작아졌을뿐

똑같이 고통을 받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측정과 다시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청측 분들이 2월17일 방문하여 소음 측정결과 최대61 최저52라는 데시벨 수치가나왔습니다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55데시벨을 초과하면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측 답변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소음이 많이 나온것이다 이렇다저렇다하면서 이행을 회피하고있습니다

재가바랍니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2-2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글번호 5332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공장 소음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 되어야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주거지역에 위치한 공장은 낮 시간대에 소음 배출 허용 기준이 55dB(5분 측정)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해야 행정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음측정의 기준값은 5분간 측정한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처분이 이루어 지며 소음측정지에는 Leq로 표기가 됩니다. 측정해서 나온 값에 배경소음(소음원 이외의 소음)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다.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소음측정기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만 출력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ep로 표기되는 52dB가 최저소음이 아니라 등가소음도 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그러므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소음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리며,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목포시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61-270-333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2월25일 16시31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61-270-333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