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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공무원 일처리가 경악스럽습니다.

날짜
2025.02.19
조회수
803
등록자
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수원시민입니다. 2월 9일에 목포시에 여행을 가게되었습니다. 목포 종합 버스 터미널에서 우연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뒤 안전신문고 답변이 왔습니다. 결과는 "수용".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목포시 주무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라 경차주차구역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짐작"만으로 신고하지 말라고, 주차구역 확인했냐고 따지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목포 종합터미널 내 영풍문고에 전화 해 주차구역 사진 전송 부탁드려서 사진을 전송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그곳은 원래는 장애인주차구역이었다가 옮겼는지 밑에 그림을 지우고 주차라인도 엉성하게 다시 그려 바닥에 "경차"라고 쓰여져 있더군요. 차량이 빠지지 않으면 절대 확인 할 수 없는 구조였고, 주차라인도 이상하고 누가봐도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오해 할 만 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확인 가능한 이 주차자리를 주무관은 직접 확인도 하지않은 채 사진만 보고 본인도 맞다고 생각하여 "수용" 결과를 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위반차량 차주와 통화하고 그때서야 경차자리인 것을 인지, 공익신고자인 저에게 다짜고짜 전화해 확인은 했냐는둥, 짐작만으로 신고하지 말라는둥,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안전신문고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건이 수십건입니다. 다른지역에 여행가서도 보이면 신고합니다. 제가 신고하는 것이 미미 하나마 세상을 좀 더 배려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고 한 대부분은 결과가 "수용"으로 나옵니다. 허나 간혹 "미수용"도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은 맞으나 주차표지를 비치하지 않았다거나, 신고 지역 주소가 다르다거나 할 때는 미수용 되고, 이유또한 안전신문고에 같이 적혀서 옵니다. 표지 미비치로 계도조치 하겠다거난 주소를 다시 확인하라고 말입니다. 이번 목포시 신고 건 처럼 담당 주무관이 직접 전화해 짐작만으로 신고하지 마라고 확인하고 신고하라고 공익 신고자에게 따지는 관공서는 처음입니다. 정영철 주무관님 일처리를 이렇게 밖에 못하십니까? 전화하신 것 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하셔서 확인해보니 그자리는 경차자리였습니다. 원래 장애인 주차구역이었는에 수정해서 경차자리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주차라인 다시 수정 할 수 있게 권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경기도에 사는 저도 확인 할 수있는것을 주무관은 왜 확인을 안 하시고 수용 결과를 내신겁니까? 주무관이 보셔도 장애인 주차구역 같았죠? 다수가 그렇게 보이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차구역인데 그것을 시정 할 생각은 안 하시고 공익신고자에게 전화해 그럴 일이었습니까? 정영철 주무관님. 어제 전화받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일처리가 경악스러웠습니다. 다시는 목포시에 여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2-2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담당자가 짐작으로 신고하지 말라고 따졌고 그 부분이 불쾌하다는 의견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장애인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의 경우 불확실한 사진 등 명확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에게 연락하여 신고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수용했다가 불수용의 경우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4. 귀하께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며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쾌하셨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안내하는 과정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노인장애인과(☎ 061-270-886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2월25일 09시08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1-270-881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