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평화광장 내 시설물 해상안전 등을 위해 불법 낚시 근절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포항은 항만법상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구역이며, 항만구역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가 금지된 구역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평화광장 앞바다는 항만구역으로, 우리시는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앞으로도 낚시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계도, 홍보 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양개발과(270-349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3월10일 11시33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해양개발과 항만물류팀(061-270-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