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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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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불법주정차로 인한 중앙성 침범 및 역주행 관련

날짜
2025.03.06
조회수
798
등록자
성○○
내리막길 기준
오르막길 기준
불법 주정차 상시구간(보릿고O~잇수O)
먼저 백련지구 주민으로서 동네에서 맛집 운영을 해주시는 사장님들께 원한이 있어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파일에서와 같이 (주소: 목포시 연산동 1985) 보릿고O~잇수O 상호 앞에 점심시간만 되면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하신 손님들의 불법 주정차로
늘 중앙성 침범과 역주행을 해야만 통행 할 수 있는 일차선 도로의 상황에 대해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딱 이 구간에만 황색 실선 1줄로 도색되어 있는데 현장답사 하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차선에 따라 오르막과 내리막 구조로 불법 주정차 한두대만 위치하게 되있으면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무조건 중앙성 침범과 함께 역주행해야 하는 구간이 됩니다.

건의사항(1번 또는 2번)
1번. 속 시원하게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단속표지판 설치
2번. 황색실선 2줄로 변경 후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의 순찰 코스에 이 장소를 추가, 단속표지판 설치

※공통: 상가 사장님들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지정장소임을 손님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주로 점심시간 식사 손님들이 주정차)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3-1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533701)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로 가각부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 요청” 에 관한 민원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도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 신호등 및 노면기호 등의 설치·제거 및 변경 등의 사항은 목포경찰서 소관으로『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정비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리며,

4. 위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 제1회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에 상정될 수 있도록 목포경찰서에 요청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인 전라남도 경찰청 및 목포경찰서와 설치 우선대상 구간에 대한 검토 및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둘째, 경계차선 변경(실선>복선)에 대하여는 상기와 같이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심의
위원회 안건 상정 후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셋째,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는 해당 구간의 경우 점심시간 주정차단속유예 (11:30~13:30) 구간에 포함되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이외『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주정차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270-8293, 지도단속 270-4057) 및 목포경찰서 교통과(270-02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년03월12일 18시23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8328)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