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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과 민간임대주택 감독관 지정 신청

날짜
2025.03.07
조회수
538
등록자
신○○
1. 존경하는 박홍률 시장님께 청원합니다.
2. 저는 목포시 상동 모아엘가 비스타 11층 0000호에 2024. 8.22일 입주하여 거주하는 신 00입니다.
3. 위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주택임: 2021. 1.15일 민간임대주택 등록 2024. 6.25일 민간임대주택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4. 임대 보증금 251,000,000원을 (주) 현성기업에 지불완료 하고 입주하였으나, (주)현성기업은 아직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입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5. 요즘 건설회사의 부도 등의 문제 때문에 임대주택에 사는 저희는 임대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6.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소관부서 및 책임 감독관을 지정하여 (주) 현성기업이 주택보증공사에 조속히 가입될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펼치심으로서 임주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3-1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모아엘가 비스타 임대보증'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상동 1115-6번지 모아엘가 비스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 가입대상이나 현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 미가입(보증서 미발급)상태 입니다.
나. 우리시는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임대사업자(시행사)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촉구 공문을 2회 발송하였으며 보증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행사 직접 방문 가입촉구와 병행해서 과태료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참고로,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 귀책사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내 보증에 가입하도록 시행사를 방문하여 촉구할 예정이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불편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 한명우(061-270-347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년03월18일 13시47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4639)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