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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문화연대에서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날짜
2025.03.12
조회수
835
등록자
정○○
다음과 같이 목포문화연대에서는 질문을 드리오니 즉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화도시센터장 계약기간(1년)이 올 3월에 끝나는 관계로 ’25년 2월 28일에 채용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목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또한 계약기간이 ‘25년 3월 31일에 만료됩니다. 그로 인해 잔여 임기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목포문화재단 상임이사 채용에 대해서는 전혀 공지되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연장을 위한 방안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목포시는 상임이사 채용에 대한 입장과 채용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임이사 제도는 현행조례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여 임명하였고 직원의 사무국장 승진 임용은 문화예술 전문가이고 오랜 경력을 고려하여 자체 승진하였다’ 목포문화재단 상임이사는 페이스 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문화재단 내부 챙기기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사무국장은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당연히 공개채용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목포문화재단 사무국장과 상근 상임이사를 공개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채용 통해 채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3-20)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재)목포문화재단은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목포시 출연기관)이며,

○ 재단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재)목포문화재단 정관 및 내부규정 등에 따라 직원 채용, 인사 등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재)목포문화재단 직원 등의 채용과 관련하여 (재)목포문화재단 정관, 내부규정 등 확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첫째, 현 상임이사 임기만료 이후 채용 관련하여,
- 상임이사의 채용은 (재)목포문화재단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공개채용 절차는 공개채용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회 의결 → 이사장 임명
- 연임 절차는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임명으로 되어있습니다.

○ 두 번째, 향후 사무국장 및 상임이사 공개채용에 대한 목포시 입장에 대하여,
- 향후 사무국장, 상임이사의 채용에 대하여 (재)목포문화재단 정관 등 관련 규정대로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이 외 문화재단과 관련한 사항은 (재)목포문화재단 사무국(061-245-322)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270-856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3월18일 17시06분목포시청 관광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061-270-882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