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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동 사거리 불법주정차 및 불법영업 추가건

날짜
2025.03.13
조회수
849
등록자
조○○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귀하께서 불편을 겪게 되신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청하신 의견은 연산동 사거리에 불법주정차된 차량 단속으로 이해됩니다..

○ 민원인께서 촬영하여 올리신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 2항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에 해당하며,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장팀에 전달하여 연산동사거리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계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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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받았습니다 . 파일 추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저 구역 소화전 있는 구역이고 2010년부터 하루종일 영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근길~퇴근길까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첨부파일 : 네이버cctv 실시간, 네이버로드뷰 2010~현재
확인해주시고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요청드렸던 번호판 가림 부분은 별개로 신고했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3-2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귀하께서 불편을 겪게 되신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청하신 의견은 연산동 사거리에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으로 이해됩니다.

○ 민원인께서 촬영하여 올리신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항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제6항 소방용수시설 설치된 곳으로 5m 이내에 해당하는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이며, 현장팀에 전달하여 해당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지속
적으로 계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3월18일 13시32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