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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분진피해보상

날짜
2025.03.22
조회수
77
등록자
한○○
분진소음 피해보상문의
당제일풍경체 어바니티아파트상가입니다.바로앞중해마루힐아파트공사로인해 주변피해보상이 있었느데저희상가(두집)는 아무런연락이없어 문의드립니다.
건설(시행)사임의로해주는지?
보상에관한법령에따른것인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을못받는지?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4-0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 건설 중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해마루힐 소음분진피해보상'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피해는 민원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시행사) 및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보상 받는 것이며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소음분진) : 044-201-7969
※ 건축분쟁(건축관계) : 055-771-8448
4. 귀하의 불편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은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 한명우(061-270-347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년04월09일 10시53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4639)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