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4-14)
- 신청
- 접수
- 부서지정
- 담당자지정
-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시민소통신문고로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 15647)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지원, 긴급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 : 붙임 참고
○ 귀하께서 말씀하신 여성분의 복지는 신청대상자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양하며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사업별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과(☏061-270-33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4월07일 09시52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061-270-8464)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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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정부와 목포시가 지원하는 복지혜택은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자가 정확히 어떤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부모가족
1.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의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22세 미만)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2인 가구 : 2,477,575원
- 3인 가구 : 3,165,972원
- 4인 가구 : 3,841,597원
- 5인 가구 : 4,478,161원
- 6인 가구 : 5,080,827원
이며, 조사 후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성가족과(☏061-270-328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4월09일 10시31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61-270-4516)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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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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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시민소통신문고로 문의하신 목포시 복지혜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복지분야
1. 기초연금 지급 : 만65세 이상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2.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 만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 어르신 건강 효도비 지원 : 만80세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
■ 장애인복지분야
1. 장애인연금 지급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 장애수당 지급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아동수당 지급 : 18세 미만의 중증 및 경증장애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 출산장애여성 육아돌보미 지원사업(홈헬퍼) : 임신, 출산예정이거나 1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등
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태아 기준 120만원 지원)
○ 답변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과(061-270-359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4월10일 18시09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061-270-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