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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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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복지혜택에 기준이 궁금합니다

날짜
2025.04.01
조회수
87
등록자
강○○
안녕하세요 문의 남겨봅니다 .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는 2층 단독 주택입니다 저는 1층에 거주중이며 2층에 거주중인 여성뷴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목포시 복지 혜택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출퇴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복지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혜택을 받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 목포시 세금 일거지만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4-1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시민소통신문고로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 15647)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지원, 긴급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 : 붙임 참고

○ 귀하께서 말씀하신 여성분의 복지는 신청대상자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양하며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사업별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과(☏061-270-33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4월07일 09시52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061-270-8464)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4-1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정부와 목포시가 지원하는 복지혜택은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자가 정확히 어떤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부모가족
1.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의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22세 미만)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2인 가구 : 2,477,575원
- 3인 가구 : 3,165,972원
- 4인 가구 : 3,841,597원
- 5인 가구 : 4,478,161원
- 6인 가구 : 5,080,827원

이며, 조사 후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성가족과(☏061-270-328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4월09일 10시31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61-270-4516)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4-1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시민소통신문고로 문의하신 목포시 복지혜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복지분야
1. 기초연금 지급 : 만65세 이상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2.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 만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 어르신 건강 효도비 지원 : 만80세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

■ 장애인복지분야
1. 장애인연금 지급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 장애수당 지급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아동수당 지급 : 18세 미만의 중증 및 경증장애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 출산장애여성 육아돌보미 지원사업(홈헬퍼) : 임신, 출산예정이거나 1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등
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태아 기준 120만원 지원)

○ 답변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과(061-270-359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4월10일 18시09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061-270-359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