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53883)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구도심 코로방 일원 차선표시 요청” 에 관한 민원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도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 신호등 및 노면기호 등의 설치·제거 및 변경 등의 사항은 목포경찰서 소관으로『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정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위 사항에 대하여는 '25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토록 할 예정이며, 추후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는 목포경찰서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원도심 오거리 주변을 포함한 우리시 주차면 수 부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현재 귀하께서 말씀하신 오거리 주변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는
※ (반경 550m 내) 총 441면 확보 [150m 거리 기준, 도보 약 2분 소요]
가. 오거리문화센터 공영주차장 34면(반경 55m)
나. 죽동1 공영주차장 79면(반경 315m) / 죽동2 공영주차장 55면(반경 315m)
다. 호남공영주차장 96면(반경 370m)
라. 해산물상가 공영주차장 35면(반경 390m)
마. 종합수산시장 공영주차장 80면(반경 500m)
바. 남교동 공영주차장 62면(반경 650m)
상기와 같이 확보되어 있음을 우선 알려드리오니 주차장 이용에 협조부탁드립니다.
6.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270-8293) 및 목포경찰서 교통과(270-02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년04월22일 16시14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