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후 사항에 확인 연락 의무 없다고 그게 과한 요구입니까?
- 날짜
- 2025.05.07
- 조회수
- 90
- 등록자
- 이○○
금일 오후 4시경 목포역 방면 전기안전공사 앞을 걸어가던 중에 인도에 정차중이던 검은 색 스파크 차량이 후진하면서 좋지 않은 추억을 만들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 담당자와 통화 하였고 사유지인지 인도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확인해보겠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사유지라면 보행 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보행자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연락주실 수 없냐고 여쭈니 그럴 의무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무 없을 수 있죠 제가 관련 규정을 들여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과한 요구라고 서로 언성 높일 일입니까?
만약 사유지라면 인도 보도블럭이 깔려있는데 지나가다 사고나면 보행자의 책임이 발생하겠네요?
시민들은 어떻게 사유지인지 확인하고 다닙니까?
이와 관련하여 시청 담당자와 통화 하였고 사유지인지 인도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확인해보겠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사유지라면 보행 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보행자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연락주실 수 없냐고 여쭈니 그럴 의무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무 없을 수 있죠 제가 관련 규정을 들여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과한 요구라고 서로 언성 높일 일입니까?
만약 사유지라면 인도 보도블럭이 깔려있는데 지나가다 사고나면 보행자의 책임이 발생하겠네요?
시민들은 어떻게 사유지인지 확인하고 다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