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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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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후 사항에 확인 연락 의무 없다고 그게 과한 요구입니까?

날짜
2025.05.07
조회수
90
등록자
이○○
금일 오후 4시경 목포역 방면 전기안전공사 앞을 걸어가던 중에 인도에 정차중이던 검은 색 스파크 차량이 후진하면서 좋지 않은 추억을 만들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 담당자와 통화 하였고 사유지인지 인도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확인해보겠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사유지라면 보행 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보행자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연락주실 수 없냐고 여쭈니 그럴 의무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무 없을 수 있죠 제가 관련 규정을 들여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과한 요구라고 서로 언성 높일 일입니까?
만약 사유지라면 인도 보도블럭이 깔려있는데 지나가다 사고나면 보행자의 책임이 발생하겠네요?
시민들은 어떻게 사유지인지 확인하고 다닙니까?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5-1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청하신 의견은 목포역 방면 전기안전공사 앞 인도 주정차 차량 단속건 민원 응대 관련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민원응대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 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가능 여부에 대해(예 : 사유지 확인) 민원인들께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부서로 추후에 민원 응대
시 더욱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5월12일 15시55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