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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를 이렇게 이용하는게 맞습니까?

날짜
2025.05.07
조회수
571
등록자
장○○
천막을 친 정자의 전면
정자 옆 방치 된 음식물과 테이블
냉장고와 냄비
양을로 143번길 호암스포츠와 올바른정형외과 사잇길에 있는 정자의 이용과 관련하여

자주 목격 되는 모습
1. 고성지르면서 싸우고 서로 몸으로 밀치며 싸우기도 함.
2. 술 마시고
3. 고스톱치고(5월7일 2시 목격 병원 다녀오는 길에 4시까지 계속 고스톱을 치는 모습을 봄)
4. 노상방뇨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좁은 길에서)
5. 화목난로 사용 (드럼통 같은 것에 폐자재와 나무를 소각)
6. 휴대형 버너를 이용한 음식 조리
7. 이불과 살림 도구들을 정자에 비치함 (폐냉장고도 있음)
8. 정자를 천막으로 둘러 미관상 좋지 않음


초등학생 아이들 지다니가는 등하굣길인데도 관리 되지 않음. 관리를 하지 않으니 누가 지나가든 아랑곳하지 않고 안방처럼 사용합니다.
정자를 이렇게 이용하는게 맞습니까? 정자에 천막을 치고 난로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모두 함께 사용하고 지나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할 시의 자산인 정자를 냉장고, 냄비, 호대형 버너 등 각종 집기들까지 가져다 놓고 개인소유의 방갈로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누구의 소유 물도 아니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에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지니며 미풍양속을 헤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에 시에서 이를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5-1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시정에 관심을 갖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 소유의 재산인 정자를 개인이 점유해서 사용하니 단속해달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말씀하신 현장을 2회 방문하여 시 공공재산 내 개인물건 적치 시 공유재산법 의거 강제 철거될 수 있음을 고지 후 자진 철거를 계도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시자체적으로 '25. 5. 16.(금) 적치물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 향후 주기적으로 현장점검하여 재발을 방지토록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공원녹지과(270-35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5월16일 17시43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공원녹지과 녹지팀(061-270-3515)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