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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장시간 방치된 개인 물건 관련 조치 요청

날짜
2025.06.17
조회수
886
등록자
박○○
공원에서 바라본 시각 1
공원에서 바라본 시각2
공원에서 바라본 시각3
공원에서 바라본 시각4
안녕하세요.
대성사랑으로 뒷편 공원길에 개인 물건이 장시간 방치되어 있어 민원을 드립니다.

해당 물건은 1년이 넘게 쌓여 있는 상태이며 시청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공원 한쪽에 계속 쌓여 있는 상태로,
공원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됩니다. 처음에는 한개의 커다른 짐을 파란 비닐로 덮었으나 시청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자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번에는 다리 밑 짐이 있는곳에 말벌집이 있어 119를 조치를 하였는데 그것 또한 짐이 많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짐을 쌓아두면 미관뿐 아니라 벌레들도 더 많아 지는 것 같아 여러모로 조치를 바랍니다.

공공장소 점유 및 무단적치 금지
대한민국의 「도로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공공장소에 사적인 물건을 무단 적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물건을 장시간 쌓거나 방치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공원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강제 수거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

신속한 현장 확인과 더불어 물건 수거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6-2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시정에 관심을 갖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석현웰빙공원 개인 사유물 적치 단속 요청"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말씀하신 개인사유물 현재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아 계고장을 부착할 것이며 한 달 기간의 계고 후 절차에 따라 자진철거 하지 않을 시 철거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공원녹지과(270-36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6월27일 08시53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공원녹지과 공원시설팀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