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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오리발 전면 제한은 아주 잘못된 결정입니다. 강사님들 제발 필독좀

날짜
2025.06.24
조회수
837
등록자
이○○
안녕하십니까.
목포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최근 시행된 오리발 전면 금지 조치가 타당하지 않은 결정이라 판단되며,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는, 한 이용자가 오리발 착용 후 배영을 구사하는 도중 머리를 벽에 부딪힌 사고를 계기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는 오리발 때문이 아니라,
배영은 특성상 앞을 볼 수 없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거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원인은 수영 동작이며, 오리발은 본질적인 사고 요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오리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사고 원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다른 시민의 유사한 민원에 대해 수영장 측은 아래와 같은 답변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현재 수영장 내 배영 깃발이 설치되지 않아 배영 시 거리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오리발 사용 시 수영 속도 증가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배영 깃발이 설치되는 대로 오리발 사용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 답변에서 밝혔듯이, 현재 상황의 핵심은 배영 시 거리 인지의 어려움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배영 깃발 설치가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이 도구 사용이 아닌 영법 구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배영 동작만 우선적으로 제한하고 이후 논의된 안전 대책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오리발은 접영, 자유형 등 다양한 영법에서 활용되는 훈련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특정 사고를 근거로 전체 사용을 전면 금지한 이번 조치로
많은 이용객들이 '분명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결정'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수영장은 단순히 기초 수영만 가능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과 운동 역량 향상을 위한 공공 기반 시설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령, 체력, 재활 여부 등 다양한 신체 조건과 역량에 따라 보조 기구나 훈련 수단의 유연한 사용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는 공공시설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은 공공시설 운영의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행정 편의만을 고려한 과도한 제한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찾는 것,
그리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에 기반한 운영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며,
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오리발 전면 금지 조치 철회하여주시고,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본 주장이 수용되기 어렵다면, 단순한 원칙적 안내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담은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현재 조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행정적 판단에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7-0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목포시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가 말씀하신, 사고의 원인은 거리를 인지하기 어려운 배영이라는 영법의 특성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 다만, 오리발을 사용할 시 빠른 수영 속도로 인해 더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배영 시 거리 인지를 위해 배영 깃발 설치 공사 계획중이며 현재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 귀하가 말씀하신 배영 영법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보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 가지 영법을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영 제한 조치를 공지하고 금지한다고 해도, 실제로 배영을 하는 시민들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하며 현재 2명의 근무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오리발 사용 전면 제한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깃발 설치를 완료하여 다시 오리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270-836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7월02일 16시14분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061-270-832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