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536872)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목포시청 뒤편 주정차금지 설정 요청” 에 관한 민원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도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 신호등 및 노면기호 등의 설치·제거 및 변경 등의 사항은 목포경찰서 소관으로『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정비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리며,
4. 위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도로 경계차선에 대한 노면 색깔(백색 or 황색) 및 실선 or 복선 등을 심의 후 "주정차금지(황색복선)" 가결되어야 주정차금지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는 사항임에 따라, '25년 제3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토록 할 예정이며, 추후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는 목포경찰서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270-8293) 및 목포경찰서 교통과(270-02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년07월03일 15시24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8328)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귀하께서 민원으로 신청하신 ‘주차타워 이용 안내’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양을로 171번길은 도로가 협소하여 무분별한 주차 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고 보행에도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차량이 여전히 해당 구간에 주차함에 따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해당 도로 주차 위험 사항을 관계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치행정과(☎ 270-834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5년07월08일 08시36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서무팀(061-270-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