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시민 소통 신문고」 민원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이로파출소 인근 횡단보도에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차량의 주행 속도가 높음을 확인하였으나,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에 의거하여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해당 도로는 보조 간선도로로 관련법령상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불가한 도로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451)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7월31일 18시28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8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