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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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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역 사거리 MBC → 역전파출소 방향 도로 노면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2025.07.30
조회수
57
등록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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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역 앞 사거리입니다. 유동 인구 및 차량이 굉장히 많고, 목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차에서 내린 관광객이 가장 먼저 보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교차로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목포역 사거리 MBC → 역전파출소쪽으로 가는 길에서, 교차로 진입까지는 차로가 두 개인데, 역전파출소쪽으로 직진하면 차로가 한 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차로 진입부 1차로에 직진금지 노면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수소문해보니 이곳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데, 이런 곳일수록 노면 표시를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명료한 노면 지시의 사고 예방 효과는 도로 교통을 가장 원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담당 부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시고, 목포 내 비슷한 도로에도 노면 표시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8-20)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537622)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목포역 1차로 직진금지 건의 요청” 에 관한 민원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해당구간은 귀하의 말씀대로 1차로는 좌회전 노면기호가 표시되어 있어, 직진을할 경우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구간임을 확인하였으며,

4. 귀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도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 신호등 및 노면기호 등의 설치·제거 및 변경 등의 사항은 목포경찰서 소관으로『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정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5. 위 사항에 대하여는 '25년 제3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토록 할 예정이며, 추후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는 목포경찰서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270-8293)및 목포경찰서 교통과(270-02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년08월13일 16시53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8328)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