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체육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실내수영장은 기초, 초급, 중급, 상급 단계별로 주 2회(화, 수, 목, 금) 수영 강습이 운영되고 있으며, 강습반 추가 개설에 대한 요구에 따라 내부적인 논의와 검토를 하였으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안전·위생 기준)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현 근무인원(수영 강사 4명, 안전요원 2명)으로는 위배할 소지가 있으며
○ 현재 체육시설 관리 운영상 인력 충원은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강습반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8월12일 16시47분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061-270-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