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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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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련

날짜
2025.08.13
조회수
39
등록자
한○○
금일 방문하신 민원인입니다.

한달가량 손도 대지 않던 수돗물 같이 만졌죠.
저도 깜짝 놀랐네요. 오일이 흐르던게 엄청 줄어서요.
날씨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지
자동차 오일 점도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네요.

글은 지울수 없기에 저와 같은 불편을 느끼시는
민원인이 있을 수 있기에 상급 기관까지 올리겠습니다.

또 상수도 요금 체계에 대해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관리 소장이라는 분에게 받은 문자 공유합니다.

오늘.사무실대표한테.관리소장인가먼가.그만둔다공지하였네요.상수도요금부터.수질문제는저하고는무관하니까.***산업대표.하고연락하세요.상수도요금도.나는검침만해서 보내기만합니다.대표한테.상황설명.문자들다전달보냈고요.

윗 내용이고
캡처 사진 1부. 첨부합니다.

요금체계나 수질 검사에 대해 상급 기관에
다시 문의하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8-2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수돗물에서 배출되는 검은색 이물질에 대한 수질 검사 요청과 우리 시의 수도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수돗물 수질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시민 소통 신문고를 통해 2025. 8. 20
기 답변드린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우리 시 수도 요금 체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 요금은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제25조에 의해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하며 요금 체계는, 검침원이 매월 계량한 사용량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요금, 구경별 정액요금, 물이용부담금으로 수도 요금을 산정합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관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며, 물이용부담금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원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민들의 물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곳은, 우리시에서 설치한 주계량기 1대의 사용량을 매월 확인하여 전체적으로 부과하며, 세대별 요금은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사용량을 확인하여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수도 요금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도과 강보경 주무관(☎061-270-3525)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8월25일 09시16분맑은물사업단 수도과 요금팀(061-270-3525)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