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문하신 광복절 태극기 게양에 답변입니다.
○ 우리시는 대한민국국기법 제6조(국기의 게양일 등) 및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가로기 게양)에 의거하여 국경일, 국군의 날, 시 축제 등 목포 시내 전지역(10개 구간 1,447개소)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제80주년 광복절 태극기 게양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8. 14.부터 8. 15.까지 목포 시내 전지역에 가로기(태극기)를 게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8.18.~ 8.21.(4일간) 전국 단위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일부 구간에 민방위기가 게양되어 혼란을 끼쳐드린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우리시는 앞으로도 국경일 등을 맞이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 선열들의 위업을 기릴 수 있도록 시 전역에 가로기를 게양토록 하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목포시청 자치행정과(270-32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8월29일 09시14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시정팀(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