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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디움 주식회사 6차 아파트 옥상 누수로 인한 집 전체 수리 미 이행으로 인한 갑질

날짜
2025.08.18
조회수
113
등록자
김○○
사진 액자 뒤면 벽체 타고 물이 예전부터 흘렀다는것.jpg
사진액자   벽 누수로
적은방2  천장 누수
작은방 2  천장 누수
큰방  누수
화장대 누수
본인은 골드디움 주식회사에서 건설한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형인 골드디움6차 604동 1502호에 거주하는 김중수입니다

골드디움 6차 2014년 임대 초창기에 임차을 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분양을 기다리고 있으나 분양 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만

골드디움주식회사에서는 옥상 기타 누수로 인한 하자을 수리보수도 하여주지 않고 책임과 의무을 다 하지 않은채 이익만을 추구하고 세입자에게 갑질을 진행하고 또 진행 할려고 합니다



골드디움 주식회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공성의 성격을 띄고

있고 월세을 또박또박 받었음에도 불구 하고 누수로 인한 수리,보수 없이 지연시키더니 이제는 분양시점에 와서 누수의 경감은 확인 하지도 않은 체 일괄 금전적으로 해결을 볼려고 하는중입니다

또한 분양 계약서에는 금전적으로 협의 후에는 이의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계약서를 준비 중이고 , 골드디움 주식회사 측에서는 수리 보수는 해줄 생각은 안하고 분양 받을려면 받고 받지 않을려면 집을 비우라는 식의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골드디움 주식회사측에 누수하자에 관한 내용을 골드디움 주식회사 홈피에도 올려서 요청을 하고 내용 증명을 2차례을 발송 하였어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옥상의 누수로 인하여 집 자체가 곰팡이와 물과 같이 지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곰팡이 냄새로 역겨울때도 있습니다

집 자체 수리 할 곳이

1) 아파트 옥상의 싱글이 전부 떨어 지고

2) 아파트 옥상 콘크리트 연결부위에 전부 틈새가 벌어지고 이로인한 집 전체가 누수 됨

3) 옥탑의 간이 물건을 넣은곳의 합판이 누수로 인하여 내려앉았고 곰팡이 가 발생 및 주변도 마찬가지 임

4)거실부분의 벽체 부위가 물이 흘러 내려와서 곰팡이가 발생 벽 전체가

물로인하여 도배지가 들뜸

5) 거실 천장 부위 합판이 물에 불어서 곰팡이가 피고 쳐짐

6) 큰방 벽체에 물이 벽체을 타고내려와서 장판까지 부풀어 있음

7) 큰방 천장에 물이 보드 및 벽지를 흠뻑 젖어 도배지가 떨어짐

8) 7번사항으로 인화여 이불장이 벌어짐

9) 화장대 천장이 누수로 물이 보드을 흠뻑 젹신 상황이며 화장대 틀이

상부에서 하부까지 틈새가 벌어짐

10) 옷장 내부 천장이 누수로 보드을 적시고 주변까지 흠뻑 젹시고

곰팡이 발생

11) 작은방1) 1곳 천장에 곰팡이 발생 천장 보드 쳐짐

12) 작은방2) 천장보드에 물이 보드을 적심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대로 일괄처리로 보상하고 분양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에도 없는 갑질을 하고 있으므로 담당자분께서는 골드디움주식회사에서 공공지원 성격의 부합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조속히

수리을 하여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누수로 인한 곰팡이 도배 벽체 그리고 전장의 보드등을 교체 하여야 할사항으로 광범위하게 옥상보수을 하여 야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누수가 되는지을 알수 가 없어요 ㅜㅜㅜㅠㅠㅠ

수고하세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8-2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옥상 누수로 인한 곰팡이·벽체·천장 손상 등 광범위한 하자가 발생, 조속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제기하신 옥상 방수 및 구조체 관련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업주체의 법적 하자보수 의무는 종료됩니다.
나. 다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에 관한 권리구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031-910-4200)에서 범위를 객관적으로 심사·조정하므로 위 하자 사항에 대해 문의하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또한, 곰팡이 등 주거환경으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건소나 환경부 산하기관(환경보건센터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요청하여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확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김재훈 담당자(T.270-84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8월25일 16시30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846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