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동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강정책과 금연사업 담당 김탁 주무관(061-270-89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년08월25일 16시09분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증진팀(061-270-8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