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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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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지정

날짜
2025.08.21
조회수
76
등록자
이○○
빌라 지하주차장이나 창고 금연구역가능할까요 몇몇사람들이 빌라주차장이나 창고에서 매일같이담배른 피웁니다 매일같이 빌라쓰는 사람들이 담배연기와 함께 화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 신청가능할까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9-0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동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강정책과 금연사업 담당 김탁 주무관(061-270-89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년08월25일 16시09분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증진팀(061-270-8960)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