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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디움 주식회사 6차 아파트 옥상 누수로 인한 집 전체 수리 미 이행으로 인한 갑질에 대한 건축 행정과 답변에 대한 질의

날짜
2025.08.25
조회수
418
등록자
김○○
안녕하세요
제목 관련하여 건축행정과의 답변은 분양시 누수된 상태로 분양을 하여도 문제가 안되는데 국토부 하자 심의을 요청하라는 취지 인데 본

1) 일반적인 전례로 분양을 안받어도 골드디움에서는 보수을 안하고 분양을 하나요?
2) 분양이 완료된다면 모든 공용부는(해당부위가 옥상임) 입주자 대표자 협의회에서 수리을 하여야 하는데 맞나요?
수고하세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9-0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추가 민원 내용은“①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하자가 있어도 사업주체에서 보수를 하지 않고 분양하는지,② 분양이 완료된 후 옥상과 같은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 ”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구)임대주택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을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현행 법령상 분양전환 시점에 '하자보수 완료'를 조건으로 분양전환 승인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다만 임대기간 중 또는 분양 전후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의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 공용부분(예: 옥상 방수)의 경우, 담보책임기간(방수공사 5년, 주요 구조체 10년 등)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사업주체가 보수를 하여야 하나,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사업주체의 법적 하자보수 책임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수선유지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자금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보수 방법을 결정·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라. 또한, 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하자 존부(하자의 존재 여부)나 보수 범위 등에 대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 객관적인 판단과 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김재훈 담당자(T.270-84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9월03일 17시42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846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