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디움 주식회사 6차 아파트 옥상 누수로 인한 집 전체 수리 미 이행으로 인한 갑질에 대한 건축 행정과 답변에 대한 질의
- 날짜
- 2025.08.25
- 조회수
- 418
- 등록자
- 김○○
안녕하세요
제목 관련하여 건축행정과의 답변은 분양시 누수된 상태로 분양을 하여도 문제가 안되는데 국토부 하자 심의을 요청하라는 취지 인데 본
1) 일반적인 전례로 분양을 안받어도 골드디움에서는 보수을 안하고 분양을 하나요?
2) 분양이 완료된다면 모든 공용부는(해당부위가 옥상임) 입주자 대표자 협의회에서 수리을 하여야 하는데 맞나요?
수고하세요
제목 관련하여 건축행정과의 답변은 분양시 누수된 상태로 분양을 하여도 문제가 안되는데 국토부 하자 심의을 요청하라는 취지 인데 본
1) 일반적인 전례로 분양을 안받어도 골드디움에서는 보수을 안하고 분양을 하나요?
2) 분양이 완료된다면 모든 공용부는(해당부위가 옥상임) 입주자 대표자 협의회에서 수리을 하여야 하는데 맞나요?
수고하세요
